(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법원 담벼락에 페인트로 낙서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 15분쯤 밀양시 내이동 소재 창원지법 밀양지원 담벼락에 스프레이식 유성 페인트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과거에도 법원과 검찰 청사에 낙서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엔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낙서해 불구속 송치됐고, 2023년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페인트로 비난 글을 낙서했다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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