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67)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전 교육감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 측은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토대로 교육공무원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다수의 해직 교사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채용 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결과로 인해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육감 측은 당시 부산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교육관, 인사위원 등을 증인 신청했고, 다음 공판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변호인은 "관련 증인들이 최초 조사 이후 감사원에서 두 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진술이 점점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증인심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지난해 11월 특별채용된 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2회 진행했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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