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영아 살해 후 냉장고 유기한 40대 친모 2심도 징역 7년

5년간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추가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생후 3일된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범행과 관련된 기관의 취업 제한 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형과 함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생후 3일된 자신의 아들 B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군의 사체를 자신이 생활하던 직원 숙소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B군을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해한 죄이기 때문에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경찰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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