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올해 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됐던 부산지역 교회 2곳이 부산시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19일 세계로교회 측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세계로교회 등 부산 소재 교회 2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월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통해 종교시설 대면예배를 금지했지만, 세계로교회는 '종교 탄압'이라고 맞서며 예배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지자체로부터 8차례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자체의 방역 지침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를 마친 후 세계로교회 등이 포함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각 판정에 유감을 표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20개월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1만여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졌다"며 "식당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면서 교회만 집합을 금지한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운영 중단 기간에도 세계로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면서 관할 지자체인 강서구는 지난 1월12일부터 일주일간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교회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달 1심 선고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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