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변공원' 민락수변공원 이어 광안리까지 음주금지 확대

풍선효과 우려, 일대 공원·해변도 행정명령 동시 적용
1차 계도 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본문 이미지 - 6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몰려 있다. 2021.6.6/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6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몰려 있다. 2021.6.6/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밤마다 술판이 벌어지면서 각종 방역수칙 위반으로 ‘술변공원’ 오명을 얻은 부산 민락수변공원을 비롯해 인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도 음주 및 취식 행위가 제한된다.

부산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과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음주 및 취식에 대한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구는 민락수변공원 음주·취식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인근 민락항, 수변어린이공원, 광안리해수욕장, 남천 민락해변공원에도 행정명령을 동시에 적용한다.

구는 해당 구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주 및 취식금지, 마스크착용 등을 단속한다.

1차 계도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8일부터 9월30일까지 적용된다.

최근 민락수변공원에는 밤마다 방문객들이 몰리며 술판을 벌였고, 합석 행위 등이 이뤄지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 동시간 입장 가능한 인원이 2000명으로 제한됐지만 담을 넘어 몰래 안으로 들어가는 방문객 등 무질서 행위가 계속됐다.

이와 더불어 엄청난 양의 쓰레기 배출과 함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된 것에 따른 조치다.

본문 이미지 - 5일 오후 11시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몰려 있다.2021.6.5/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5일 오후 11시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몰려 있다.2021.6.5/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구는 민락수변공원 인근 어린이 전용 놀이터에도 펜스를 설치하고 심야시간 입장객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도 취객들로 인해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유리병 등 각종 쓰레기가 버려지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수영구청의 행정명령이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원과 해변가 일대 권역이 광범위한 데 비해 단속 인원은 한정돼 있어 상징적인 정책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행정명령 발령을 나흘 남겨두고 수영구는 계도요원 추가 배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인 상황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드는 7월부터는 더욱 많은 방문객들이 민락수변공원과 광안리 해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의 감염 우려가 더욱 높아지는 만큼 행위제한 행정명령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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