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골프장과 리조트가 들어선 1단계가 마무리됐지만 스포츠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인 2단계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하세월이다.
25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공사 시작 후 12년 만인 지난 9월 우여곡절 끝에 개장하고 2달이 채 되지 않아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며 논란을 빚고 있는 마산로봇랜드와 거의 흡사한 상황이어서 매우 우려되고 있다.
만약, 웅동지구 사업이 실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2000억원가량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할 공산이 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해 웅동지구 관광레저단지’ 사업이란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준설토 투기장 225만8692㎡(68만3254평)에 사업비 3461억원(공공 136억원·민간 3325억원)을 들여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개발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현재 36홀 골프장과 리조트를 조성·운영 중에 있다. 이후 30년간 운영해 이윤을 창출한 뒤 사업시행자(경남개발공사·창원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2단계는 나머지 부지에 수변문화테마파크와 스포츠파크 등을 짓는 사업이다.
애초 2003년 착공해 올해 완공이 목표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는 1단계 사업만 완료된 상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것.
이에 진해오션 측은 2022년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했다. 또 늘어난 공사기간 만큼 토지 사용기간 연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사용 연장을 통해 추가 자본과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진해오션은 지난해 11월 시행사 측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토지사용기간을 7년8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전체 사업이 연장된 데 대한 사유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탓에 토지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실시계획을 변경했던 글로벌테마파크 추진 실패와 인근 어민들의 장기민원 미해소 등도 사업 지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채무불이행 염려…자칫 2000억 혈세 투입?
이 과정에서 진해오션은 700억원 상당의 추가 사업비를 더 들이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던 A투자자 측은 이 사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2단계 사업의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만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갈 수 있다.
앞서 진해오션이 애초 금융권에서 빌린 기본 사업비는 약 1330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의 상환기한이 내년 2월 말까지다. 기한 내 상환금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
최근 채무불이행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마산로봇랜드에 이어 경남과 창원의 대규모 공동사업이 다시 한 번 표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해오션은 다른 금융권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접촉 중인 다른 은행에서도 사업성을 이유로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단서조항으로 붙였다.
통상 금융권의 채권이양 절차가 2~3달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선 이달 내 토지사용기간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이 다르다. 창원시는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찬성’인 반면 경남개발공사는 ‘유보’다.
개발공사의 '유보'는 장기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 등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져 이 사업에 대한 민·관 협약이 해지되면 진해오션 측에서 들인 사업비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배상해야 한다. 그 금액만 무려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혈세로 메워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양 기관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만 하고 있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