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문부성 질문권 행사 적법"…가정연합 "종교 탄압" 강한 유감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 소송에 영향 …일본 가정연합 "60년간 형사처벌 없어"
한국 가정연합 "美 국무부도 우려…일본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 사례"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가정연합 회장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가정연합 회장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기능)가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 이후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옛 통일교)에 과태료 10만 엔(약 98만 원) 납부 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일본 가정연합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3일 "(일본 문부과학성) 질문권 행사가 적법했다"며 일본 가정연합의 항고를 기각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도 해산명령 요건에 포함된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일본 가정연합에 대한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 소송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에 일본 가정연합은 "종교단체의 해산 사유에 민법상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국제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위헌 주장에는 ‘위헌이 아닌 법령 위반’이라면서 위반한 법령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법체계의 근간에 관한 논점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회피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가정연합은 "1964년 7월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승인받은 이후 60년간 형사처벌을 한 차례도 받은 적 없다"며 "일본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일본 문부성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500건의 질문권을 행사했으며, 일본 가정연합은 이중 신도들의 개인정보 문제 및 답변할 수 없는 질문 등 약 100건에 답변할 수 없었다. 이에 문부성은 2023년 9월 일부 답변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 10만엔 부과를 청구했고 같은 해 10월 법인 해산명령도 청구했다.

한국의 가정연합도 일본 내 상황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2024년 발간한 '2023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제시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일본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는 형법에 근거한 이전과 달리 민법 위반에 근거한 것으로 ‘규범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종교법인법에 따라 법 위반 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 해산이 확정된 사례는 옴진리교, 명각사 두 사례로 모두 형법 위반이며, 민법 위반으로 이유로 해산 명령이 청구된 사례는 가정연합이 처음"이라고 적시했다.

art@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