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진품증명서' 요구 가능"…미술진흥법 시행령 26일 시행

16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미술진흥법’ 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16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미술진흥법’ 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부터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미술진흥법에서 미술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단편적·분절적 지원이 아닌 미술 생태계 전반을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화랑, 아트페어, 경매 등 미술시장의 실태만 조사했으나 앞으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면 미술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자가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에게 미술품 감정을 의뢰한 자나 다른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시장 조성에 기여한다.

소비자 보호도 확대된다.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문체부는 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품 증명서' 서식을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공공미술품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된다. 당초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물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관리한다. 이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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