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판결' 건축저작권 인식 제고…건축사도 저작권 교육 받는다

문체부, 서울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80명 대상 저작권 교육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제10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원주택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2023.10.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제10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원주택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2023.10.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업해 소속 건축사 80명을 대상으로 28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국내 첫 철거 판결을 계기로 건축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울산 A카페가 부산 기장군에 있는 카페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울산 A카페에 '카페를 철거하고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체부는 이에 저작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건축 분야의 저작권 교육을 강화했고, 그 첫 단추인 이번 교육에서는 건축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요 판례로 알아본 건축저작권,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안, 계약서 작성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위원회,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들이 자격갱신을 위해 5년마다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과정을 반영해 건축저작권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2023년 9월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판결이 국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계 저작권 교육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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