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20일 고시했다.
표준계약서 제정안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 3종이다.
제정안에서는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했다.
아울러 수익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및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담보하고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규정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5년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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