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직원과 '갤럭시Z 플립3'으로 셀카를 찍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전자 제공)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삼성전자이재용삼성폴더블폰폴더블폰대중화이기범 기자 경찰, 클럽 마약 특별단속…검거 2배·압수량 6배 늘어잠실야구장서 여성 대상 금품 강탈 미수 40대…징역 4년관련 기사'1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2심 끝…내년 2월 '사법 족쇄' 결판'부당합병' 이재용 2심 내년 2월3일 선고…검찰 5년 구형(종합)이재용 "삼성의 미래 우려 커…국민 사랑 받도록 다 할 것"[전문]'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자본시장 근간 훼손"검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