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아이템 당첨률 공개·사용 결과 고지"…게임법 개정안 발의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2024.12.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2024.12.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과 당첨률을 게임 안에서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사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들이 비용 대비 편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이 2023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은 공개 혹은 판매된 이후 게임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적용되는 실제 확률도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물 정보를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한다. 또 회사가 이용자에게 기존에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도 일부 국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의 과거 확률형 아이템 사용 이력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개정안은 이를 전면 의무화한다.

이용자들은 확률 검증을 위해 다른 사람이 게임사로부터 제공받은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얻어 수집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자체 검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이 바뀌는 경우 이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용자가 서버 접속·아이템 거래·대화 기록 등 게임을 이용하면서 생산한 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면 게임사가 이를 제공하게끔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김 의원실은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생기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게임산업법상 확률정보 표시 의무 관련 조항을 개정, 확률형 아이템 당첨률을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게끔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병기 의원은 "많은 게임 이용자가 적극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며 과거와는 다른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지만, 법률은 바뀐 인식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게임 제작자, 전문 유튜버, 이용자 등과 폭넓게 소통했고, 앞으로도 이런 입법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도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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