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불법 웹툰과 전쟁' 나섰지만…폐쇄해도 무한 재개설

운영자 신원 특정하고 AI 삽입해 불법 유포자 추적
온라인 유통·복제 쉽고 링크 공유는 처벌 어려워

폐쇄 전 동남아시아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망가쿠'(Mangaku) 화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폐쇄 전 동남아시아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망가쿠'(Mangaku) 화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웹툰·웹소설 업계를 양분하는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가 불법 복제 유통물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사법 제도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추는 모양새다.

차단 시도는 꾸준하지만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유로운 온라인 환경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불법 유통물로부터 원저작물을 보호하려면 기업의 자구책과 더불어 디지털 추적과 단속을 강화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문 이미지 - (네이버웹툰 제공)
(네이버웹툰 제공)

카카오엔터, 운영자 특정 대응팀…네이버웹툰, 사용자 식별 정보 삽입

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올해 1분기 전 세계에 걸친 대형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4곳의 폐쇄를 끌어냈다.

특히 17년간 운영된 동남아시아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망가쿠'(Mangaku)가 문을 닫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해 경고하자 일주일 만에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자발적으로 폐쇄했다.

망가쿠는 2008년부터 국내 웹툰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로 월 방문 수만 1800만 회에 달한다. 운영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간 수많은 경고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부터 불법유통대응팀 '피콕'(P.CoK)을 통해 불법 유통물을 실시간 차단하고 있다. 자체 기술로 불법 유통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이트를 폐쇄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

네이버웹툰은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기술 '툰레이더'를 웹툰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포자를 추적하고,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지연·차단한다. 2023년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로 보호한 지식재산권(IP) 가치는 연간 약 2억 달러 이상이다.

업계 최초로 창작자들을 대리해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Subpoena) 발행 조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소환장 조치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소환장으로는 주소, 이메일, 결제 세부 정보 등 운영자 추적과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약 150곳이 활동을 멈췄고 지난해에는 네이버웹툰의 소환장 조치 3건으로 70여 곳이 운영을 중지했다.

본문 이미지 - '오케이툰' 웹페이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오케이툰' 웹페이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온라인 유통·링크 공유 사이트 막는 법제화 필요

콘텐츠 기업들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불법 유통물 근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내 최대 규모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는 2023년 누누티비가 폐쇄되자마자 '오케이툰'이란 새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를 개설했다. 불법 웹툰·웹소설 300여 만 건을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는 재범이었지만 징역 2년과 7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받는 데 그쳤다.

이는 불법 사이트가 통상 해외에 서버를 두기 때문에 현지 경찰과 공조하지 않으면 운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탓이다. 사이트를 차단해도 인터넷 프로토콜(IP)과 도메인만 바꾸면 새 사이트를 무한 생성할 수 있다.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만 제공하는 소위 '리치 사이트' 처벌 규정도 현행 저작권법에는 없다. 현행 사법 제도만으로는 검거와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만화산업백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20년 11월 리치 사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와 달리 온라인으로 저작물을 복제·유통하면서 단속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디지털 권리 관리(DRM) 표시를 삽입해 영상물 불법 복제를 제한하듯 웹툰·웹소설의 정품 인증을 강화하고 복제를 아예 막는 기술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치 사이트는 복제물을 직접 유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 배포권이나 전송권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bea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