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상표 베낀 도메인 분쟁…인터넷진흥원·KOPIA 해결 협력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분쟁 지원…"60일 내 도메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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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내 수출 기업의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이 무단 등록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과 함께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K-브랜드 글로벌 인지도를 악용한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에 적극 대응하고자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KISA는'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국제 분쟁조정기구인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와의 협약에 따라 닷케이알(.kr) 등 국내 도메인과 닷컴(.com), 닷넷(.net), 닷에이아이(.ai), 닷씨오(.co) 등 해외 도메인의 분쟁 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40여 건의 사건을 신청받아 처리했다.

지식재산보호 전문기관인 KOIPA는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전개하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해외 기업과의 도메인이름 분쟁에 놓인 기업 지원을 위해 △분쟁조정신청 서류 작성 지원 △유사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소송 제기 등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분쟁 상세 지원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 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SA 이상중 원장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도메인이름 분쟁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분쟁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 해당 도메인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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