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눈칫밥 그만"…키오스크 보조인력·음성안내 의무화

지능정보화 기본법 27일부터 시행…1년 계도 기간

26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6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앞으로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음성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무인정보단말기는 2000년대 초반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시범 도입된 이후 식당·카페 등 소매점포와 무인매장 등에서 사용이 증가해 왔다. 하지만 높낮이 조절 문제, 작은 글자 크기 등으로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앞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는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검증 기준을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1회 위반 시 900만 원, 2회 위반 시 1500만 원, 3회 위반 시 2400만 원)를 부과하게 된다. 단 소상공인의 경우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 능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관련해 법 제46조의2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의무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제도의 안착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디지털 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면서 동시에 AI・디지털 기술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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