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어느 장단에"…이통사 과징금 폭탄 쟁점은 '규제 충돌'

공정위, SKT·KT·LG유플에 과징금 1140억 부과
업계 "방통위 지침 따랐다"-공정위 "합의로 경쟁 안해"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1100억 원 대의 과징금 제재를 내린 것을 두고 규제기관 간 엇박자가 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통신 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원에서도 부처 간 규제 충돌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공정위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 6200만 원, KT 330억 2900만 원, LG유플러스 383억 3400만 원이다.

이에 반발한 이동통신 3사는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 의결에 불복할 경우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 담합 관련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의 '규제 충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조정을 단통법 취지에 맞게 과열 경쟁을 스스로 조율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저해했다고 봤다.

지난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이 3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이어갔다.

사실상 포화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타사 가입자를 유치해야 했다. 이에 가입자 유치를 위해 판매장려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과열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필요했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며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시장상황반을 운영해 각 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교환해 왔다.

본문 이미지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약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2025.3.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약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2025.3.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를 놓고 공정위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3사가 판매장려금을 조정해 각 사의 순증감 건수를 맞추고 시장상황반이 이를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됐다 것이다.

이를 놓고 이동통신 3사는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다며 항변한다. 서로 다른 규제기관 판단을 동시에 맞출 수 없는 만큼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처간 정책적으로 풀어야할 문제의 책임을 민간 기업에 모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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