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멈춰도 30% 환불…韓기업들 아마존 불공정계약 '속앓이'

서버 먹통사고 보름지났지만 보상방안 제시 안해
"월이용료 수천만원인데"…보상받을 길없는 기업들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아마존 클라우드 장애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쥐꼬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사후보고서 등을 통해 지난달 22일 발생한 아마존웹서비스(AWS) 서울 리전 서버 장애가 자신들의 운영상 실수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보상방안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마존 내부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보상방안을 따로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본사 방침상 이용불가 상태에 대한 보상은 철저히 서비스 수준 계약(SLA)에 따라 이뤄지며 별도의 피해보상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SLA는 서비스 제공이 사전에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월 사용료의 일부를 환불해 주는 방식이다. 월별 가동률을 기준으로 99% 이상~99.99% 미만인 경우는 월 이용료의 10%를, 99% 미만이면 30%를 서비스 크레딧(이용권)으로 돌려준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업들은 한달에 7.2시간(432분)까지 운영이 중단돼도 이용료의 10%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한달 내내 서버가 멈춰도 고작 30% 환불이 전부다. 기본적으로 사업자인 아마존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이다.

이 관계자는 "계약조건에 서비스 운영이 장시간 중단될리 없다는 전제조건이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것"이라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운영중단이 길어질 경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84분 장애의 경우 10% 환불 기준에 해당한다. 이번 장애로 피해가 집중됐던 국내 스타트업들의 경우 보통 월 이용료가 수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측 실수로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을 겪고도 이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은 수백만원대의 서비스 이용권이 전부다.

클라우드업계 한 관계자는 "AWS 장애 사고의 경우 KT 화재사고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구제조치를 할 수 없어 기업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저렴한 상품대에서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피해기업과 담당자들은 이런 계약조건이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내용이 알려지면 오히려 주주나 투자자들이 서비스 안정성이나 장애 대응방안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화살이 거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 피해기업들이 보상문제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장애로 큰 피해를 입은 한 이커머스업체 관계자는 "보상에 대해선 계약조건에 따른 내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내부에서도 기밀사항으로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IT업계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기업 내에서 아마존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큰 성과로 여겨졌지만, 사고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AWS코리아 관계자는 "보상에 관해선 고객사별로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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