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연임' 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심위 하루도 멈출 수 없어"

비공개 회의 두고는 "규정과 법에 따라 절차 진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박소은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퇴임 하루 만에 위촉, 위원장으로 연임된 것과 관련 24일 "방심위 민원 심의를 하루라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시급하게 위원장을 호선해야 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에는) 한 달에 평균 2만여 건의 민원이 들어온다. 8월 중순에는 하반기 재보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며 "(이에) 어제 오후에 대통령께서 새로운 위원 3인을 위촉했고, 새 위원 3인과 기존 위원 2인 등 총 5인이 모여 (호선했다)"고 설명했다.

전날(23일) 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가 비공개로 열린 것과 관련해선 "규정과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다"며 "회의장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중 365일 24시간 상담원이 직접 받는 전화에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도 들어가 있다"며 "신고를 하면 24시간 이내에 삭제해 주는데 방심위 업무가 마비되면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돼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는 6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위원과 곧 임기가 종료될 기존 위원들이 함께 신임 위원장 호선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이를 위법이라고 비판한다.

앞서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어차피 오늘내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나오실 건데 (기습 회의를 열어 호선할 만큼) 긴급하게 처리하실 일이 없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