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편리하게 국민은 안전하게…과기부, 전파인증 개선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전파 인증 부담은 완화하면서 소비자의 안전은 강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먼저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USB 또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제품 등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은 기업이 스스로 시험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기업의 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연간 약 2만 건의 신제품 출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또 지정시험기관의 중대 과실에 관해 업무정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 시험 기관을 이용하는 제조사와 판매사 등의 시험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최대 5억 원)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제품 또는 포장에 선택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부적합 보고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제조사 등의 국내대리인 허위 지정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며,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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