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테이블오더 메뉴잇 단말기 안전인증 문제…청문절차 진행

제품 변경에도 KC인증 변경신고 안 해…"안전기준 부적합"
"청문 결과 따라 리콜 가능성도…업계 전반 신뢰성 우려"

본문 이미지 - KC인증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메뉴잇의 '오더패드' 제품 이미지.(메뉴잇 홈페이지 갈무리)
KC인증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메뉴잇의 '오더패드' 제품 이미지.(메뉴잇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최근 SK쉴더스에 사업을 넘긴 테이블오더 3위 기업 메뉴잇의 기기가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아 공인기관의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뉴잇의 자산을 양수한 SK쉴더스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안전 문제가 확인될 시 법적 조치 또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테이블오더 업계에서는 안전 인증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업계 전반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인증) 공인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메뉴잇의 '오더패드' 태블릿PC 'MT15' 제품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증 기관의 청문은 행정절차 중 하나로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업체에 의견 제시와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MT15는 메뉴잇의 테이블오더 기기인 '오더패드'에 장착된 태블릿PC로 중국에서 제조된 뒤 부산 소재 수입업체를 통해 들어온 제품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과 생활용품은 KC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제15조 4항은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안전확인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더패드의 태블릿PC 제품의 경우 제품에 배터리 등 변경 사항이 있었지만 이후 변경 신고 및 안전확인 시험을 거치지 않아 해당 법률을 위반했으며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불법 전기용품을 수입한 수입업체 대표는 관할 수사기관인 부산중부경찰서와 부산중구청, 인증기관인 KTC를 통해 고발 조치 및 행정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본문 이미지 - 메뉴잇 태블릿PC 안전인증과 관련한 국민신문고의 답변 내용.&#40;독자제공&#41;
메뉴잇 태블릿PC 안전인증과 관련한 국민신문고의 답변 내용.(독자제공)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측은 "청문절차는 (안전상) 청문 사유가 인정돼 진행되는 것이고 청문 후 인증 취소, 경고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이블오더 제품이 소비자들의 식탁에서 가까이 마주하는 제품인 만큼 청문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정되면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 등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메뉴잇은 지난 2월 28일 SK쉴더스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보유 자산을 양도했다. 메뉴잇과 메뉴잇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계약도 SK쉴더스로 넘어갔다.

메뉴잇의 사업을 넘겨받은 SK쉴더스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문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소비자 및 유관기관에 투명하게 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SK쉴더스 관계자는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모델은 기존 KC인증을 받은 모델과는 다른 제품으로 배터리 변경에 따른 인증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최근에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 및 여러 관계자들과의 협조하에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법적 문제 역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테이블오더 업계는 이번에 불거진 안전 문제가 업계 전반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안전상 문제가 발견돼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메뉴잇의 기기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데 대해 우려를 느낀다"며 "KC인증은 단순한 판매 절차가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음식점 등에 사용되는 것은 위험하며 업계 전체의 신뢰를 위해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유입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u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