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현 최저임금제도 수명 다해…근기법 적용 좌시 못해"

소상공인연합회, 경사노위와 정책간담회 개최
최저임금 개편 요청…권기섭 "환경 개선 노력할 것"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2025.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2025.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정부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공연 회장과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해 고용 문제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최저임금제도와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외국인력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소공연 측은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완화, 외국인력 확충을 위한 E-9 비자 대상 업종 확대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그 수명을 다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권기섭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소공연과 협력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치영 회장은 지난 2024년 11월 30일 경사노위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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