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할인…최대 2만원 환급

설 맞이 특별판매…지류형 상품권은 할인율 5%로 유지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 15% 환급…온라인 5% 할인쿠폰

전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전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기간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할인 등 '빅4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오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구매한도는 카드형과 모바일형 각 200만 원이며 지류형 상품권의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기존 50만 원, 5%로 유지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15% 이내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환급은 총 4회로 나눠서 실시한다.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상품권 각각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급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한다.

환급 기간은 △1회차 1월 10~17일 △2회차 1월 18~24일 △3회차 1월 25~31일 △4회차 2월 1~10일이다.

실제 환급은 각 회차 기간 종료 후 일주일 뒤 카드형 상품권은 선물하기 기능으로, 모바일형 상품권은 쿠폰 등록 기능을 통해 실시한다. 4회차 기간 결제액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신규 플랫폼이 출시되는 3월 1일 이후 지급한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진행하는 특별 할인전에서 디지털 상품권으로 구매하면 상품 금액 5%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할인, 환급행사, 온라인 전통시장관 할인쿠폰을 모두 적용 받으면 최대 35%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디지털 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형과 모바일형 사용자 각 2025명에게 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공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백년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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