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리필하는 데도 자격증이 필요해?[옴부즈만 규제망치]

중기 옴부즈만, 식약처에 화장품 소분 판매 관련 규정 개선 건의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샴푸, 린스 등의 화장품을 리필하는 형태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을 소분(리필)하는 행위를 '제조'로 규정하고 있어 화장품을 공병에 덜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상주해야만 한다.

그러나 유럽 등 다수 국가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재 생산 및 이용을 줄이기 위해 화장품이나 세제 등을 다회용기로 이용하거나 리필 판매하는 행위를 권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국내에서 단순 소분 판매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리필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안전한 환경에서 제조·유통된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행위를 ‘제조’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도라고 보고 관련 부처에 관련 규정 폐지를 건의했다.

그러자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4가지 화장품(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을 소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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