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줄인 폐배터리 재활용기술 등 57건 규제특례 받는다

대한상의·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귀금속을 화재위험 없이 회수하는 국내 벤처기업의 신기술이 샌드박스로 가능해진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안건을 포함해 총 57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알디솔루션이 신청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 실증이 특례를 받았다. 기존 폐배터리 재활용에는 습식제련 기술이 주로 사용됐다. 건식제련은 습식제련과 달리 화재위험이 적고 폐수‧폐산 발생도 없다.

기존 폐기물관리법령상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기준은 습식제련 기술에만 맞춰져 있었다.

또 하이리움산업의 액화수소를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이를 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 용기에 충전해 액화수소 설비‧용기의 성능 및 안전성을 실증하는 사업도 길이 열렸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는 액화수소 제조‧저장‧충전 시설의 기술‧설비 기준과 액화수소 용기의 제조‧검사 기준이 없다.

아울러 심의위는 폐그물을 해안가 바지선에서 수거 후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스템, 공유미용실 서비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도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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