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 보다 많은 납이 검출된 과채주스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빵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오른쪽)과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이 판매하는 '스콘(원형)'이다./ⓒ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관련 키워드식품의약품안전처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스콘판매 중단회수김기성 기자 '티메프' 구영배·류광진·류화현 영장 재청구, 18일 심사(종합2보)'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경영진 3명 영장 재청구…"보완 수사 충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