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中 BOE 상대 '특허침해 소송' 승소

美 ITC "BOE,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침해했다" 확정

경기도 용인시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SDR) 신사옥 전경.(삼성디스플레이 제공) ⓒ News1
경기도 용인시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SDR) 신사옥 전경.(삼성디스플레이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동일한 내용의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승소가 남은 법정 분쟁에서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각) "BOE와 인저드 가젯, 홀세일 가젯파츠 등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각각 3건, 4건 침해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ITC는 해당 특허 침해가 미국 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BOE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사법부가 BOE의 특허침해를 확정한 것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2022년 12월 소를 제기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동일한 내용의 특허침해 소송을 텍사스주 동부지법에도 제기한 상태라 이번 승소가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삼성디스플레이가 2023년 10월 BOE 및 자회사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의 예비 결정도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전·현직 임직원을 통해 회사의 핵심 기술 등 영업 비밀을 탈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ITC에 소를 제기하기 전 한국 대법원이 톱텍의 유죄를 확정한 만큼, ITC도 BOE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23년 7월 삼성디스플레이의 '곡면패널기술'을 BOE에 유출한 톱텍 전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한국이 OLED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대규모 투자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기술 유출과 특허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ITC 판결은)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경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