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 옆에서 요리한 백종원…더본코리아, 과태료 처분

더본코리아 측 "이유 막론하고 사과…위생·안전 만전 기할 것"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뉴스1 ⓒ News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최근 백종원 더본코리아(475560) 대표가 별도 시설이 없는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했던 영상과 관련해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백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스비어' 신메뉴 개발 과정을 담은 영상에서 조리 과정 당시 주방에 LP가스통이 함께 자리했다는 지적이다. 영상에서 백 대표는 가스통 옆에 위치한 화로에 기름을 끓이고 닭뼈를 튀겼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의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허가관청이나 등록 관청이 4000만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가스통 논란에 대해 해당 영상은 촬영을 위해 임시로 이동식 연소기를 사용한 것이고, 해당 영상 촬영 후 모두 철거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예산군 측에서는 해당 영상이 촬영된 예산군 소재의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현장 방문해 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LPG 용기가 철거됐지만, 예산군은 유튜브 채널 영상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내렸다.

더본코리아 측은 "가스 관련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가스 안전을 비롯해 전반적인 위생 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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