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바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7.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 설명회'가 진행됐다 2023.12.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면세점대형마트홈쇼핑유통규제유통법가맹사업법근로기준법송출수수료김명신 기자 해 넘기는 '규제와의 전쟁'…면세·홈쇼핑·대형마트 '곡소리'정용진, 美 마러라고 체류 기간 연장…트럼프 회동 가능성↑관련 기사공정위, 유통 분야 10개 표준계약서 개정…직매입 기한 명시롯데·현대百, 내수 부진 속 실적 개선…쿠팡 흑자전환 '선방'공정위 칼 끝 선 유통업계…무신사·롯데마트 외 추가 조사설 '긴장'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 관행 서면실태조사…7600개 업체 대상[유통 하반기 쟁점]① 백화점·면세 '새판'…마트·홈쇼핑 '규제와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