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은 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안내했다. ⓒ 뉴스1직업·직무 변경의 예시/사진제공=금융감독원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설계사 통지수령 권한 없어…직업·직무 변경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내년 온라인·플랫폼 車보험료 약 3.5% 오른다…인상 요인만 '수두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