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피알·파두 등 41개사, 8월에 의무등록보유 풀린다

본문 이미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2023.3.29/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2023.3.29/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에이피알(278470), 파두(440110) 등 상장사 41개사의 의무보유등록 주식이 8월 중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1개사 13억 554만 주가 2024년 8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개사 1억 3309만 주, 코스닥시장 39개사 11억 7245만주다.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제지(027970)와 에이피알이 포함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파두, 이노스페이스(462350), 하스(450330), 그리드위즈(453450) 등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국일제지(078130)(89.32%), 한국제지(69.73%), 에스피소프트(443670)(67.93%)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국일제지(10억 705만주), 한국제지(1억 3261만주), 수성웹툰(084180)(3023만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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