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먹튀' 대주주, 최대 20억원 과징금…사전공시제도 24일 시행

상장사 내부자 대규모 거래 시 30일 내 목적·금액·거래기간 공시해야
연기금·은행·보험사 등 재무적투자자 제외…8월23일 거래부터 의무화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하반기부터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의 상장회사 내부자가 지분을 거래할 경우 사전 공시가 의무화된다. 대규모 내부자 거래로 주가가 급락하는 '주식 먹튀'를 막기 위해 위반 시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의 상장회사 내부자가 지분 거래를 할 때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단차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조사규정) 등 2개 하위규정도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내부자는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이다.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도 포함된다. 이들이 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을 거래할 땐 공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구체화했다. 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했다.

연기금·은행·보험사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제외됐다.

아울러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을 구체화했다.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 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 상속이나 주식배당 같은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도 제외됐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도 구체화했다. 사전공시 의무자는 매매 예정일 30일 전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해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4일 법 시행 이후엔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 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공시 이후엔 새로운 거래계획을 낼 수는 없지만, 거래금액의 경우 30%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망·파산 △주가가 보고일 전일 종가대비 30% 이상 변하는 등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엔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거래계획 미공시나 허위공시, 거래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등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eunghe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