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주식거래 수수료 우대 확대…전용보험 활성화 추진

금융위,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025.3.27/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025.3.27/뉴스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앞으로 시각장애인이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은행에서 계약서류를 점자·음성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대상 문자 기반 금융 상담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각장애인 주식거래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사를 늘리고 장애인 전용보험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금융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장애인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많은 장애인이 실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고 이미 도입된 정책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단체와 복지·교육 현장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장애인 금융거래 불편 해소 △장애인 전용 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장애인 금융피해 방지 등이다.

우선 장애인 금융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시각장애인 금융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모든 은행에서 점자 서류와 음성변환 형태를 계약서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투자·보험 등 다른 업권도 최소한 텍스트 파일 형태의 상품설명서·약관을 제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청각장애인과 실시간 소통을 위해 텍스트 상담 서비스도 전 은행권에서 제공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업권별 장애인 응대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상 장애유형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상품·서비스 활성화 중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보다 많은 증권사로 확산하는 게 눈에 띈다. 해당 서비스는 ARS로 주문할 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MTS에 준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높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장애인 연금보험 등 장애인 전용상품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애인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가족에 한해 위임대리인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화 금융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강사·특수교사를 지원해 장애인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선된 시각장애인용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 시연도 진행됐다. 시각장애인 건의사항을 반영해 배터리 교체, 음량 조절 등 신규 기능이 추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장애인 금융 이용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추가적인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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