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제도 개선…신청 간소화·창구 확대

금융위, '신청인 친화적' 지원절차·시스템 개선

본문 이미지 -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이번 개선에 따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했다.

신청 양식도 간략하게 바꿨다.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해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신청 항목 용어·내용도 기존 채권내역에서 대출내역 등으로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도 늘렸다.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으로도 신청 창구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오는 6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도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전화를 건 뒤 3번→6번(신설)을 누르면 바로 연결된다.

금감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도 2분기 중 충원한다. 상담원 통화 대기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 안내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정상 접수 여부만을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 요령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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