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정부가 산불 피해를 본 경남 산청을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도 해당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과 신속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 방안 중에서는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우리·국민·IM·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농협과 수협은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주기로 했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 대상 가구당 무이자로 최대 1000만 원,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최대 1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신한·국민은행 '만기연장, 금리우대(최대 1.5%), 연체이자 면제' △우리·하나·경남은행 '만기연장(최대 1년), 금리우대(최고 1.0%), 상환유예' △농협은행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 '△부산은행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 등이다.
모든 카드사는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와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하기로 했다. 농협은 원리금 상환유예 최대 12개월, 수협·신협·산림조합은 원리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최대 6개월 지원한다.
보험사와 카드사도 납부금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보험사는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지원한다. 카드사도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보험사는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사도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등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는다.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IM·부산·경남은행은 피해 상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긴급운영자금과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산은도 기업당 한도 이내, 기은도 5억원 이내의 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해준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와 이날 산불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을 통해 금융지원과 신청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금융당국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 내용을 문의한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금융당국은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