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케뱅, 1주택자 추가 주담대 불가…'처분 조건' 갈아타기는 가능(종합)

케뱅, 생활안정자금 한도 10억→1억 축소
국민은행, 신용대출 경우 연소득 이내로 제한

케이뱅크 본사 전경(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본사 전경(케이뱅크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기자 =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279570)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추가 구입 목적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주택 구입자금대출 취급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시에만 구입자금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측은 "이 경우는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닌 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폐지한다. 현재 1년까지 거치기간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날부터 중단된다.

아울러 오는 6일부턴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기존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케이뱅크 측은 "투기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국민은행도 오는 9일부터 1주택 소유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보유주택 처분 조건'시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기존주택의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대출 가능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 주담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대출 억제책을 연이어 내놨다.

7월에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규 취급을 제한했고 8월에는 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최대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축소했다.

또 지난 3일에는 전세대출 조건부 대출을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실수요는 제약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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