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소액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회복 조치를 시행한 12일 서울 도심 거리에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붙어있다. 이번 신용회복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올해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2024.3.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연체기록대출연체소상공인서민신용회복금융위원회금융위김근욱 기자 우리은행, 비대면 부동산 대출 '판매 중단'…신용대출 우대금리도 축소(종합)우리은행, '비대면 부동산 대출' 12월 8일까지 중단관련 기사기업은행,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1977억 "역대 최대"청주 채무불이행 소상공인 급증진보당 울산시당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인상 반대' 서명운동5대 은행들 '깡통대출' 4조원 가까이 쌓여…인터넷은행도 5300억원[전문] 추경호 "민주, 이재명 방탄 수렁 빠져나와 민생경제 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