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소액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회복 조치를 시행한 12일 서울 도심 거리에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붙어있다. 이번 신용회복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올해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2024.3.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연체기록대출연체소상공인서민신용회복금융위원회금융위김근욱 기자 기업은행 '아고라 프로젝트' 참여…"국가 간 지급결제 체계 개선"내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0.06% 내려…코픽스 3개월 연속 하락(종합)관련 기사5대 은행들 '깡통대출' 4조원 가까이 쌓여…인터넷은행도 5300억원[전문] 추경호 "민주, 이재명 방탄 수렁 빠져나와 민생경제 챙기자"'소상공인 특화은행' 내세운 제4 인뱅들…당국, 실현 가능성엔 "글쎄"케이뱅크 상반기 순익 854억원…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우리금융,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대상 특별 금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