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역대 최대 '2조원+α' 은행 상생금융…내년 3월까지 50% 집행"

은행연·금융당국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발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건전성 훼손않는 선에서 최대한"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개 국내은행이 (상생금융안)을 통해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2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에 나선다.

공통프로그램으로 오는 2024년 2월부터 개인사업자 187만명을 대상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캐시백)을 진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4000억원도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상생금융에 참여하는 은행은 국내 20개 은행 모두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SC제일 △기업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18개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1조6000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은 이번 발표 전날인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 금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 △차주당 최대 3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건전성 및 부담여력을 고려해 은행별로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

나머지 4000억원은 △전기료, 임대료 등 이자환급 외 방식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등 은행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계획이다.

다음은 은행연 및 금융당국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배분기준을 당기순이익으로 정한 이유는

▶최근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가 증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 또 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은행에 있어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 책임 이행도 이러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은행권 지원액이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 다만 2023년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했다.

-각 은행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인지.

▶정확한 규모는 은행별로 산출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5대 은행 기준으로는 2000억원~3000억원대 수준이다.

-4000억원대 자율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은행별 사정에 맞게 캐시백 이외의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2월부터 집행이 시작되는데, 집행 계획은.

▶은행별 구체적 계획안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가급적 신속하게 많은 금액이 내년 상반기 이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길 기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만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판단해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됐다.

-캐시백 한도, 금리, 대출 금액 등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2023년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 및 대출금액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보다 어려운(고금리)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현재 대출액의 75%, 차주 수 60% 이상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다.

-지원금액을 자율조정하는 은행은 어떤 곳이고, 왜 자율조정이 허용됐는지.

▶자율조정은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한 결과 1000억원을 부담하는 은행이 있는데, 금리 4% 이상 90% 감면을 기준으로 하면 배분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럴 경우 은행에 따라 감면율을 60~80%로 조정하거나 최대 환급액을 200만원으로 줄이든 조정할 수 있다.

자율조정하는 은행은 현 시점에서 거론하기 어렵고, 2024년 1월말에 은행별로 집행 기준이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것. 은행들이 직접 차주들에게 안내해드리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캐시백 대상이 되는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의미는?

▶지원대상이 기준일 직전 1년간 기납부한 대출이자를 의미한다.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024년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하는 이유가 있는지.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택했다.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 문자 우려가 있는데 별도 신청 절차가 있는지.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은행들의 전산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몇 차례 검증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인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 유념해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Kris@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