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이자>원금' 대부계약 '원천 무효'…'반사회적 초고금리' 규정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연이율 10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결정
대부업자·중개업자 등록기준도 강화…자기자본 갖추고 개인정보보호해야

본문 이미지 -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사금융 관련 광고물이 꽂혀있다. 2024.12.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사금융 관련 광고물이 꽂혀있다. 2024.12.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앞으로 대부계약 때 한해 납부하는 이자액이 원금보다 많을 경우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규정돼 해당 계약이 원천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60%' 주장했지만 결국 100%로 결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가 전부 무효가 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연이율 100% 초과로 설정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 및 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몇 % 이자를 초과해야 이를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간주하고 계약을 무효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60% 이상을 국민의힘은 100%를 주장하는 가운데 결국 법률안에는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고 담겼다. 구체적인 수치는 60% 이상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해 '원금 반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연이율 100%로 정한 것에 대해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며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착취 추심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을 맞춰야 하는 점, 일본의 경우에도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 금전대차 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대부중개업자도 3000만원 이상 자기자본 갖춰야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도 강화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에서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대부중개업자에도 자본요건을 신설해 온라인 중개업의 경우 1억 원 오프라인의 경우 3000만 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 인력과 개인정보·전자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6개월 내 요건을 다시 갖출 경우 등록 취소의 예외로 인정이 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서면 혹은 전화·구술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전화번호가 신속하게 이용 중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서식들도 마련됐다.

대부업자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포함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에 따른 보완 사항도 반영됐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일인 오는 7월 22일 맞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5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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