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앞으로 대부계약 때 한해 납부하는 이자액이 원금보다 많을 경우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규정돼 해당 계약이 원천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가 전부 무효가 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연이율 100% 초과로 설정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 및 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몇 % 이자를 초과해야 이를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간주하고 계약을 무효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60% 이상을 국민의힘은 100%를 주장하는 가운데 결국 법률안에는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고 담겼다. 구체적인 수치는 60% 이상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해 '원금 반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연이율 100%로 정한 것에 대해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며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착취 추심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을 맞춰야 하는 점, 일본의 경우에도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 금전대차 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도 강화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에서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대부중개업자에도 자본요건을 신설해 온라인 중개업의 경우 1억 원 오프라인의 경우 3000만 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 인력과 개인정보·전자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6개월 내 요건을 다시 갖출 경우 등록 취소의 예외로 인정이 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서면 혹은 전화·구술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전화번호가 신속하게 이용 중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서식들도 마련됐다.
대부업자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포함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에 따른 보완 사항도 반영됐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일인 오는 7월 22일 맞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5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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