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 정의도 여전히 '모호'…미등록 '사각지대'[전자금융 입법공백]②

현행법상 백화점·편의점 등도 PG 등록해야
법 개정 논의 멈췄지만 별도 관리 방침 없어

지난해 9월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해 9월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편집자주 ...지난해 7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전자금융업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법 공백'은 여전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전담조직을 확대했지만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정의 자체도 불명확하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방지할 수단이 없는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등록하지 않고 있는 무등록 PG(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들은 사실상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PG업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등록 의무가 있는 업체들이 여전히 불법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국회의 전금법 개정 논의는 계엄·탄핵 사태 이후 중단됐다.

이번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그동안 모호하고 광범위했던 PG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앞서 티메프 사태가 금융 이슈로 부각된 이유는 정산 지연으로 자금 흐름이 막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 두 업체가 전자금융업자인 PG업체로서 금융당국의 감독 관할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PG업체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 등을 대신해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PG업의 등록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대가를 정산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모두 PG업 등록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된 티메프와 같은 e커머스를 비롯해 백화점, 아울렛, 대형 유통사, 배달 플랫폼, 고속버스터미널사업자, 프랜차이즈 등 전자적으로 정산금을 받은 뒤 이를 가맹점에게 재정산하는 일을 하면 모두 PG업 등록 의무 대상이 된다. PG업 등록 의무가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만 7500개가 넘는다.

이에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롯데쇼핑 등의 업체들은 PG업 등록을 마쳤으며 일부 업체는 정산 업무를 외부 PG사에 맡기거나 관련 자회사를 설립해 업무를 전담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유통업체 등 PG업 등록 의무가 있는 상당수의 업체들은 등록을 미뤄왔다. 이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해 별도의 인력과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등록 이후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금융당국도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그동안 등록을 권유하고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티메프 사건 이후 전금법 개정을 추진하며 불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PG업의 정의를 더욱 정밀하게 수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PG업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입법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개정안에서 PG업의 범위를 '제3자 간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대금 결제를 반복적으로 대신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자체 사업을 위해 부수적으로 대금을 수취·정산하는 경우는 PG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정국 상황에 국회 논의가 멈춰서면서 미등록 PG업체 관리 문제도 차질을 빚게 됐다. 법 개정을 추진해 온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들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관리·감독하거나 행정제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금융위 담당자는 "지금은 명확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며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니, 국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방침을 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유통업체들 역시 PG업 등록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우리를 PG업체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별도 등록을 위한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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