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당분간 피했다…FIU 상대 집행정지 '인용'

FIU, 지난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통보
두나무, 취소소송·집행정지 제기…집행정지 인용으로 제재 효력 당분간 정지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 2025.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 2025.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2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7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6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FIU는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 정지 내용은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두나무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이달 27일까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지난 13일이었던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였다.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두나무는 본안소송인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FIU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본안소송에서는 두나무에 대한 FIU의 처분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U 측은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측면에서 처분이 정당했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심문기일에서도 FIU 측은 특정금융정보법의 취지가 자금세탁을 막는 것이고,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사안이므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해 처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 두나무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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