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교육 실시

신규 상장·상폐 등 미공개 정보 이용 시 위법…"투자자 보호 우선할 것"

빗썸 한글 로고.
빗썸 한글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공개 중요 정보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 거래지원(상장), 거래 유의 지정·해제, 거래 지원 종료 등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한다. 해당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상 철저히 금지돼 있다.

빗썸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두식 빗썸 시장감시실장이 강사로 나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정의, 관련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했다.

한편 빗썸은 이번 교육 외에도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빗썸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하고, 이용자 보호법 준수를 위한 행동지침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빗썸은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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