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폐되면 어쩌나"…위믹스, 장현국 재판행에 1000원선도 '휘청'(종합)

검찰,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불구속 기소…위믹스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투자자 반응도 엇갈려…'2022년 상폐 사태 재현' 우려하는 시선도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위믹스 아버지'로 불리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112040)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위믹스(WEMIX) 가격이 한때 1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위믹스 투자자들의 반응도 갈리는 상황이다. 우선 재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한편, 또 한 번 '상장 폐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불구속 기소…왜?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위믹스(WEMIX) 코인과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한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 위메이드의 '유동화 중단' 사태다. 당시 위메이드는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매도한 것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1년 회사가 보유한 위믹스 코인 약 2900억원어치를 대량으로 현금화했다. 이는 애니팡 개발사로 잘 알려진 선데이토즈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당시 회사가 직접 위믹스를 매도한 것을 두고 투자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위메이드는 동명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투자자들의 민심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위믹스 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2021년 최고점 당시 3만원대에 거래되던 위믹스 가격은 2022년 1월 5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 때 장 전 대표는 '유동화 중단' 카드를 꺼냈다.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위믹스 가치 및 위메이드 주가를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검찰은 이 유동화 중단 선언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가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으로 발표해 시세를 관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 측은 위메이드가 유동화 중단 선언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속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2월~10월까지 3000억원 상당 위믹스를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현금화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장 전 대표나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 대금을 직접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 기다리자" vs "상폐 사태 재현 우려"…엇갈리는 투자자 반응

검찰이 장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위믹스 시세는 한때 전날 같은 시간 대비 20%까지 하락했다. '1000원 선'이 무너져 980원까지 떨어졌지만, 오후 5시 현재는 하락분을 소폭 회복해 10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 대부분이 국내 투자자인 만큼, 반응도 갈리는 상황이다. 검찰 기소 단계이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본 뒤 매도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반응이 있는 한편, 2022년 12월 당시의 '상장 폐지 사태'가 재현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위믹스는 지난 2022년 12월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검찰이 지적한 사건이 아닌, 유통량 관련 공시가 문제가 됐다. 위메이드가 거래소 측에 알린 위믹스 코인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달랐던 탓이다.

투자자들이 이 때와 비슷한 상장 폐지 사태가 일어날까 우려하는 이유는 올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분기에 한 번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을 점검하고, 부실 코인을 걸러내야 한다.

금융당국과 닥사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가상자산 심사 과정에서 발행 주체의 역량, 사회적 신용 등 '질적 요건'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위메이드가 거짓으로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음이 인정된다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기소 내용을 확인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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