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관호 위믹스 돌려줘라" 명령에…지닥 '이의신청' 대응

서울중앙지법, 코인 거래소 지닥에 '위믹스 반환' 명령
박관호 대표 위믹스 100억원어치, '영업종료' 지닥에 묶여 있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이달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이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게 위믹스(WEMIX) 코인을 돌려주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지닥에 이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지닥은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지닥은 공지를 내고 "법원 가처분 결정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고,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며 "어제(7월 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거래소 지닥(GDAC)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닥에 박관호 대표가 지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위믹스 약 780만개 전량(약 101억원 규모)을 즉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 지닥이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위반일 수 1일당 300만원을 박 대표에 지급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지닥이 박 대표의 위믹스를 '임의 처분'했다고 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회원들에게 공시한 것과 다르게 채무자(지닥)는 해킹범들에게 탈취당한 수량만큼의 위믹스를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채권자(박관호 대표)가 예치한 수량에 대한 지급준비율 역시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채무자는 그나마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가상자산 일부를 임의로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지닥이 지난해 4월 해킹으로 위믹스를 탈취당한 탓에 박 대표의 위믹스를 돌려줄 수 없었다는 의미다.

지닥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지닥 측은 "임의처분 등의 내용이나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인용 결정문에 포함됐다"며 "후속 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표가 투자자 기망 및 사기, 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고 있어 위믹스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지닥은 박 대표의 위믹스를 돌려주지 않은 이유를 이 같이 주장해왔다.

지닥 측은 "가처분 신청자(박관호 대표)의 투자자 기망 및 사기,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 앞으로 형사 고소장 접수가 완료 됐으며 별도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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