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예치금 이용료율' 관련 5대 거래소 소집…산정 방식 점검

빗썸, 전날 연 4.0%로 이용료율 올렸다가 '철회' 소동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이용료율 인상 경쟁 불붙자 당국 나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예치금 이용료율'과 관련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가열된데다 전날 빗썸이 이용료율을 연 4.0%까지 올렸다가 철회하는 등 관련 문제가 이어지자 '이용료율 산정 방식' 조율 등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5대 거래소 담당자를 소집했다.

앞서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오전까지 거래소들간 '이용료율 경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업비트가 기존 공지한 1.3%에서 2.1%로 이용료율을 올리자 빗썸이 2.0%에서 2.2%로 올리고, 코빗이 뒤따라 2.5%로 상향한 것이다.

그 뒤 빗썸은 한 발 더 나아갔다. 빗썸은 지난 23일 오후 기존 2.2%로 공지했던 이용료율을 4.0%로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운용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한 이용료율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빗썸의 이용료율이 '합리적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 5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때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4% 이용료율을 내세운 빗썸이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아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빗썸이 추가로 이용료를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냐는 지적이다. 결국 빗썸은 4.0% 상향 결정을 철회했다.

이날 금감원은 5대 거래소를 소집해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재차 점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규정에 나와있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 기준과 관련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거래소들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거래소들을 소집해 산정 방식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들도 은행의 어떤 상품을 통해 예치금을 운용하는지, 예치금 이용료율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당국에 일일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용료율 산정은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선 은행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며 "관련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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