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에 제동 걸렸다…어도어 승인 없이는 사실상 연예 활동 불가

(종합) 법원, 어도어 낸 '기획사 지위 보전·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서한샘 기자 = 법원이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적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하이브 레이블이자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및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지된 활동은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과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이다. 사실상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을 금지한 셈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기에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다음날인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12월 멤버들은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개설했고, 올해 1월에는 새로운 그룹명을 공모했다. 이후 2월 7일 새 그룹명을 NJZ(엔제이지)라 발표했다. 또한 이달 23일 홍콩에서 열릴 콤플렉스콘 무대에 서며 재데뷔를 예고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자사외 뉴진스의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채권자인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을 위반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충실히 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채무자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이라며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다투는 다른 사건에서 문제 된 불공정 계약, 정산 문제, 연예 활동 기회의 부재 등 사항은 이 사건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멤버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희생을 강요당했고,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보호 의무를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자인해 왔다"며 "이는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맞섰다. 뉴진스 멤버 측은 하이브 산하 여타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와 비교되는 차별적 대우를 받아 왔으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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