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이하늬 측이 최근 거액의 추징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명하고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전했다. 해당 추징금을 납부하게 된 배경은 동일 소득에 이중과세가 부과됐기 때문으로, 조사기간동안 탈세와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 측은 7일 2024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냈다. 이는 최근 이하늬가 6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낸 데 대한 추가적인 입장으로, 당시 소속사 측은 "이하늬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소속사 측은 이하늬가 법인을 설립한 이유부터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을 제외한 국악 공연과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해 운영해 왔으며, 그간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했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왔다.
하지만 급여 수령 과정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가돼 전체 세금이 증가하는 구조가 됐고 이에 대한 추징금이 60억 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됐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했고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해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탈세와 탈루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재차 강조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율의 가산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하늬의 경우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에 해당하는 만큼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고. 전자의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돼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하늬 측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고의적 세금 누락은 없었다는 입장을 냈지만, 오해 불식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추가 입장을 전하는 것으로 소명 의지를 드러냈다. 소속사 측은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해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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