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이하늬 측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전했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 측은 7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하늬가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해 운영해 온 이유와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와 탈루 발견이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서 소속사 측은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며 "배우로서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알렸다.
이어 "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음을 통해 탈세와 탈루 발견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돼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60억 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을 낸 데 대한 추가 입장도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하늬는 그간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했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왔으나,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 과정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가돼 전체 세금이 증가하는 구조가 됐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됐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했고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하늬 측은 지난 2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하늬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어 다음날 제기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의 자본금 의혹에 대해서도 "2017년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인 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해 논란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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