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하이브 경영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과 관련, 최근 무혐의(행정 종결) 처리했다.
13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어도어 전 부대표 A 씨의 신고에 대해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행정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B 씨는 재직 시절 A 씨에게 괴롭힘, 성희롱 피해를 당해 퇴사했다고 밝혔다. B 씨는 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측근인 A 씨를 위해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B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B 씨는 민형사 소송 및 노동청 진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고 하이브 측은 퇴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외부 업체를 통해 재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B 씨의 신고에 대한 맞대응이자 둘 다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며 A 씨에게 재조사를 진행하는 하이브와 어도어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A 씨의 하이브 경영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근 행정종결 처리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 민 전 대표 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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