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스토킹 모자라 그 딸을…'N번방' 조주빈과 살인 공모한 제자

본문 이미지 -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채널A 범죄다큐스릴러 '블랙2: 영혼파괴자들' 마지막회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다루면서 'N번방' 주범 조주빈의 공범에 대해 재조명했다.

10일 방송된 '블랙2'는 2016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교사 A씨에게 도착한 협박 편지로 시작됐다. A씨는 2012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이던 가해자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B씨를 선생님으로서 보듬어줬지만, B씨는 A씨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며 집착했다. 7개월간 이어진 집착에 고통받던 A씨는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B씨의 반을 바꾸도록 권하자, B씨는 돌연 자퇴를 하고 만다.

그러나 B씨는 자퇴 후 커터 칼을 들고 A씨를 찾아오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위협적인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점점 대담해졌다. B씨는 A씨의 이메일을 해킹해 주민등록번호, 가족 개인정보, 혈액형, 주소, 출입국 정보 등 모든 개인정보를 쥐고 있었다. 이에 A씨가 교육청,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스토킹 신고를 한 결과, 마침내 B씨도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는 소년법에 따라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4호 단기 보호 관찰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B씨의 소년 보호 처분 이후 한동안 그의 스토킹은 없었다. 그러나 2015년 대학 진학 후 ROTC에 지원했던 B씨가 과거 소년 보호 처분 이력 때문에 떨어지자, 스토킹을 재개했다. 거기다 B씨는 우연히 A씨가 다니던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A씨의 개명된 이름과 건강정보, 신상을 다시 손에 넣게 됐다. 그 뒤로 B씨는 A씨의 신혼집에 협박 편지를 붙여 놓는 등 그를 더욱 압박하며 공포로 몰아넣었고, 다시 실형을 살게 됐지만 '아스퍼거 증후군'과 '행위에 대한 반성'이 인정돼 감형된 1년 2개월의 옥살이를 하게 된다.

어처구니없게도 출소 이후 B씨는 모자란 군 복무 기간을 대체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의 가정복지과에 배정됐다. 그곳에서 A씨의 바뀐 신상정보를 또다시 알게 된 B씨는 문자로 "오늘 네 딸 진료 보는 날이지? 네 가족 죽이는 건 합법이지?"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스토리텔러 양익준 감독은 "현행법상 군 대체 요원에게 복무 기관을 배정할 때 전과 기록이나 이력을 살피지 않고 무작위로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전과 정보를 구청에 알리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였다.

한편, B씨는 대체복무 중 알게 된 공무원의 ID로 건당 3~5만 원을 받으며 '개인 정보 유출 알바'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알바로 친해진 메신저 속 남자와 B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A씨 딸의 '살인 공모'를 하게 됐다. 400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청부살인을 수락한 남자의 정체는 바로 'N번방'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주빈이었다. N번방 범행 당시 조주빈이 피해자들을 압박할 수 있었던 것은 B씨가 제공한 개인정보 덕이었다. 다행히 조주빈이 검거되며 강 씨도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지만, 그의 혐의에 '스토킹'은 존재하지 않았다. B씨는 N번방 사건으로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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