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유진건설산업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진건설산업은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대금 8936만 1000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에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의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과 10월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유진건설산업은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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